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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점자도서관 이전 슬로건 공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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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17-04-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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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점자도서관 이전 슬로건 공모 이야기

  울산점자도서관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7

  본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은 2006년 설립 이후 연간 도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보관해야하는 서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회원들을 위한 열람실 공간부족, 녹음 도서를 제작할 수 있는 녹음실 부족 등 도서관 공간이 전체적으로 협소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이전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 아래 -
         
1. 주제 :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전을 위한 슬로건 (20자 내외)
  (슬로건을 만든 취지도 함께 첨부)
2. 응모자격 : 누구나
3. 응모방법 : 전화접수 (052)256-3308~9), 팩스접수(052)256-3354),
  메일접수(ublib@naver.com)
4. 응모기간 : 2016년 5월 16일(월)~2016년 5월 27일(금)
5. 상품안내 : 상품권 20만원. 끝.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의 장애인,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104명이 공모하여 당선작을 선정하게 되었다. 먼저 2016년 5월 16부터 5월 27일까지 작품을받았으며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도서관 자체심사를 거쳐 104건 중 3작품을 선정하여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산하시설 종사자 37명이 투표하여 ‘점자도서관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가 22표 ‘꿈을 담은 새 출발! 희망품은 새 미래’ 9표 ‘넘치는 정보, 협소한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의 바램은 이전입니다.’ 가 6표를 얻었으며 22표를 얻은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가 당선되어 6월 7일 당선자에게 통보하였다. 앞으로 이 작품을 주제로 홍보 및 캠페인 등 점자도서관 이전을 알리는데 사용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 언급한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전 슬로건 공모 3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취지: 부족한 열람실 공간, 녹음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점자도서관을 이전하는 것은 이용객들에게는 더 큰 세상, 더 밝은 세상을 여는 희망이고 행복임을 의미합니다. 슬로건이 점자도서관 이전의 필요성과 비전을 잘 나타내고 시각장애인등 이용객들에게 희망을 주는 문장이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점자도서관이전, 더 큰 세상을 만드는 희망입니다.’, ‘점자도서관 이전, 더 밝은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만드는 행복입니다.’ 등으로 수정하여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꿈을 담은 새 출발! 희망품은 새 미래!’

 * 꿈을 담은 새 출발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의 이전은 보다 나은 시설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도서관 구성원의 꿈과 열정을 산물임을 나타냄.
 * 희망품은 새 미래 이용객 편의를 위한 도서관 구성원의 꿈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관한다는 각오로, 희망차고 행복한 이용객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넘치는 정보, 협소한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의 바램은 이전입니다.’
 취지:
 * 연간 도서의 꾸준한 증가로 점자도서는 넘치고 있지만 보관하는 서가가 부족하고 모든 공간이 협소함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서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

- 추신 사회복지사업법 인용

  제1조 -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2항 - 1.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7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 44676)
  전화 : 052)256 - 3308~9
  팩스 : 052)256 - 3354
  홈페이지 : www.ublib.or.kr
  페이스북 : hl5het@welbook.or.kr
  메일 : ubl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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