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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등도 문화의 보금자리가 있는데 점자도서관은 이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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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17-04-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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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고양이 등도 문화의 보금자리가 있는데 점자도서관은 이름 뿐!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9

  2006년 9월에 울산광역시에도 점자도서관 이름을 부여 받고 엄무를 시작한지 10년이 넘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그 모습 그 면적 그 인력으로 변화없이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찾는 점자도서관은 별로 발전하지 못하고 변화에 적절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옛것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울산광역시에는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오천명이 조금 넘어서 전체 인구로 볼때는 아주 소수라 하겠지만 이들은 비장애인이 흔히 접하는 문자(묵자)를 보는대에는 한계가 있어 이것을 사용하고 보기 위해서는 점자, 음성, 전자, 큰 글자 등 매체를 시각장애인의 특성(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해 주어야 자유로운 정보 생활을 할 수 있다. 현대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집에서 동물과 함께 보내며 살아가고 있으며 50여명의 시각장애인도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 보행하거나 생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사랑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니 반려동물 문화센터라는 이름(문패)을 가진 기관이 생기는 것이다.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생기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개, 고양이 등도 문화라는 용어를 가지는 데 요즘 살고있는 시각장애인도 인간에 걸맞는 밥그릇을 주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는 점자도서관 발전에 시각장애인들이 소극적이고 소홀히 대처한 것도 사실이며 이제 부터는 내 몫, 밥그릇을 찾기 위해서라도 고민하고 적절하게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그 어떠한 것이 부족한지 밖으로 노출시키고 추장하여 입 맛에 맞는 음식과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으면 거절하고 점자도서관이라는 고유기능인 도서관 역할과 출판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고를 따지기 전에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투입 대비 차츰차츰 좁혀질 것이다. 시각장애인도 공공시설을 자유롭고 불편없이 찾을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변화시켜주기를 바란다. 인간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이 사실을 무시하고 제도적 법적으로 방안을 찾지 않는 것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사회의 구성원이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며 같은 지역 공간에서 숨쉬며 서로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사회는 성숙해질 것이다. 미래에는 주위환경으로부터 불편함이 없이 삶을 누리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면 꿈, 희망, 행복 치수가 찾아온다는 의미를…

- 추신 사회복지사업법 인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2017년 4월 17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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