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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점자도서관 이전 왜 필요한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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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17-04-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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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점자도서관 이전 왜 필요한가 2

  울산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13

  시각장애인도 책을 볼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가 붙는

다. 시각장애인에게 맞는 매체로 전환되어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그러한 작

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전국에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기관 역시 소규모나

개인의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4,949명(장애인 등록 현황, 국가통계포털, 2014년 말 기

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정보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본

기관인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 1곳 밖에 없다.
  그러나 본 기관의 운영 면에서는 울산지역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는 그 규모가 열악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 대출이라는 기본적인 업무 외 그 지역의 시민들

을 대상으로 교양 및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사립 공공 도서관) 경우는 도서대출 이외에 도서 제작이라는 큰 업무를 해

야 하며, 또한 일반 공공 도서관처럼 문화강좌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생활에 목말라

하는 시각장애인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업무 또한 병행해야 하는 기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의 현실은 2층의 임대건물(143.46㎡)에서 도서대출, 도서 제작,

문화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적, 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을 할 만한 공간이 없으며, 많은 점자, 녹음 도서를 제

작하고 싶어도 제작 공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양질의 도서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도시에 구군(읍, 면, 동, 주민센터) 청별로 공공 도서관이 마련되어 그 지

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도서관은 거의 찾

아 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문화생활의 총체적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점자도서관(장애인 도서관)을 건립

하여 교양 및 정보문화생활의 사각지대에 있는 울산광역시 시각장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교육, 문화생활의 향상을 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어 사회참

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 추신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

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저작권법, 저작권

법 시행령

  장애인 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

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

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

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

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

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

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

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

다.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

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

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

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

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

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

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①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

설주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

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

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

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

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

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

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

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

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

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

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

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

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

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의2. "사서"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3조에 따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

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

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10.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

  11.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

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

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

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

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

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

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

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

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

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

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2017년 4월 26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44676)
  전화: 052)256-3308~9
  팩스: 052)256-3354
  홈페이지: www.ublib.or.kr
  페이스북: hl5het@welbo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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