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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이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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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17-04-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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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이용을 위하여

  울산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15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에 대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무엇이 불편하고 어떤 것이 제자리를 못 잡고 있으며 시설 환경이 어느 정도로 미흡한지에 관하여 언급한 바가 있다. 4월은 도서관 주관, 장애인 주관, 지구의 날 등 5월은 대통령 조기 선거,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많은 날들이 우리 곁에서 숨 쉬며 각양각색의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행사들이 지나갔으며 앞으로 찾아올 것이다. 따뜻한 봄날 화려하게 태어난 아름다운 꽃들과 어울리는 것처럼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이 사회에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웃이라는 동질성으로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차별이 줄어들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골고루 잘 사는 국민으로 살아남기를 바라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주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막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누리고 찾고 싶은데 편의시설은 제대로 안 돼있고, 정보 접근이 특성에 맞지 않아서 행복 추구권, 이동권, 자유평등권, 등 기회균등을 맞춤형으로 주기를 바란다. 계속 언급하고 주장하지만 있어도 특성에 맞게 제대로 바퀴가 굴러가야지 바퀴 하나가 고장 나거나 이탈하여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은 물론,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도 공급과 수급이 자리 잡기가 어렵다. 투자는 했는데 산출이 적합하지 않으면 법이나 제도를 바꾸던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 분석을 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행복 추구권을 찾지 못하고 사회의 이방인으로 강조한다면 사회의 고민거리이며 아픔이 될 것이다.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이라는 문패(이름)뿐이 아니라 도서관 이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적절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무엇이 우선되고 눈이 불편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소통하는 자세로 고민하고 생각의 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꿈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자.

  - 추신 장애, 노인, 임산부 등의 관한 편의증진법, 시행령

  장애, 노인, 임산부 등의 관한 편의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장애, 노인, 임산부 등의 관한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2017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44676)
  전화: 052)256-3308~9
  팩스: 052)256-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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