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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점자도서관 이전 및 세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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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17-05-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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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점자도서관 이전 및 세부목표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18

  목표 하나.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점자, 녹음도서를 제작한다.

  세부목표 가. 시각장애인용 특수도서를 제작하는 출판사가 별도로 존재치 않으므로 녹음도

서, 점자도서를 비롯한 전자도서, CD도서, 확대도서, 촉각도서 등의 각종 특수도서를 제작한

다.
  세부목표 나. 문맹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계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정보 및 문

화정보와 자료의 제공 및 재활교육의 기능을 한다.

  목표 하나.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의 교양 및 문화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제공한다.

  세부목표 가. 문화강좌, 초청특강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하여 교양생활에 도움을 준

다.
  세부목표 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역할을 통하여 시각장

애인을 위한 종합적 문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목표 하나.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통합

적 장소로 활용한다.

  세부목표 가. 시각장애인만 이용하는 도서관이 아닌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하여 장애인에 대

한 편견 해소 및 진정한 자원봉사의 의미도 함께 일깨워 주는 장으로 활용한다.
  세부목표 나. 시각장애인에게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장

으로 활용한다.

  - 추신, 특수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

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

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

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

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야 한다.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하여야 한다.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

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

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

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야 한다.

  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

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지원하여야 한다.

  2017년 5월 8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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