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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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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17-05-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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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23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에 이순신 장군님의 활약상은 난중일기를 비롯한 많은 조선실록 기록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해전전투에서 23전 23승은 세계 어느 나라 장수들 중 이런 기록을 가진 이는 전무후무하며 포기하지않고 현실을 받아드려 환경과 조건에 맟추어 일본군을 막아 내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고, 존경하는 인물이다. 질투와 모함에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먼저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염려하여 그 당시의 반대 기득권 세력들이 견제 하였지만 꼿꼿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역할을 하였기에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으며 자신의 안위보다는 다수의 민초들을 잊지 않았기에 용기있게 대처할 수 있었다. 이 교훈은 현재를 사는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대한민국은 2017년 5월 10일 부터 제 19대 대통령(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강화문 시대(통합, 협치, 소통) 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촛불이 꺼지지않고 그 빛을 바라기를 기대해 본다. 변칙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이 바탕이 되는 바로 설 수 있는 나라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로 운영할 때 40프로가 지지한 것은 물론 나머지 60프로가 지지 하지 않았지만 후에는 박수를 받으며 이웃주민과 함께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끝난 뒤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대통령이 강조하는 지역주민과 막걸리 또는 소주 한 잔을 이웃과 함께 하기를 바래본다. 권력층을 가진 자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변칙적으로 반칙하고 공직자들이 자기 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고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하여 눈치만 보고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양보하지 않으면 위기는 기회로 변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끝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풍토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어진 사회환경에서 피해보지 않고 스스로 노력한 대가를 골고루 분배 받을 때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간 존중 사상인 그 가치와 이념이 바탕이 될 때 모두는 행복할 것이다. 국민중에서 그 계층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눈이 불편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명명한 것이 시각장애인인데 이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자료나 지식 정보를 끊임없이 준다면 구멍난 독에 물 붓는 것이니 이러한 잘못을 보안하여 시각을 대체 할 수 있는 매체로 변환하여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차츰차츰 줄여서 사회의 참여자로 서로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맞잡고 마주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하려면 비장애인도 편견을 최소화 하고 시각장애인 당사자들도 나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자리에 적절한 답안을 찾기를 바란다. 끝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이순신 장군처럼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는 긍정의 자세를 보여줄 때 미래는 밝아질 것이며, 희망과 꿈이라는 단어는 남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될 것이다. 시각장애인들도 각종 기록물에서 예외가 되지 않고 원하는 자료나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이 미비하면 재개정하고 제도적으로 허술하면 보안하여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생각...

  - 추신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2017년 5월 17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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