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도서관과 시각장애인 1 > 공지 사항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본문 바로가기

공지 사항

공지 사항 HOME


점자도서관과 시각장애인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17-05-18 09:33

본문

    점자도서관과 시각장애인 1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24

 점자도서관과 시각장애인 1

 점자도서관=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도서관은 같은 용어로 정의한다.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출판 및 도서관 역할수행
 장애인도서관 유명무실… 각 장애 특성 고려한 정책 집행 필요
 약 570년 전(1446년) 세종대왕께서 우리글이 없음을 한탄하며 만백성이 다른 나라의 문자가

아닌 우리 민족의 글을 쓰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어 만들어진 것이 한글이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의 장애로 인하여 활자문자인 한글을 볼 수 없기에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기관을 이용

한 문자를 고안해야 했으며 이렇게 탄생된 문자가 바로 한글점자이다. 송암 박두성 선생님이

약 90년 전(1926년)에 한글점자를 창안했으며 외국에서는 약 200여년 전부터 프랑스에서 점자

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람의 머리속에 정보를 기억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

라 수 천년이 지난 후에도 기록은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기에 문자는 모두에게 참 으로 중요

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이렇듯 문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문이나 책 등 활자로 된 비장

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문자는 앞서 언급했듯이 시각장애인은 이용하지 못한다. 그 대신 점자

나 음성 등의 다른 매체로 된 정보나 기록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출판기능

과 도서관기능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점자도서관이 탄생하게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도서관인 한국점자도서관은 1969년 고 육병일 관장님께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하여 사제로 만든 사립도서관에서 출발했다.

참고로 시각장애인 교육기관은 약 100여 년 전에 생겼다.(1913년) 현재 전국에는 40여개 정도

의 점자도서관이 시각장애인과 함께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책임지지 않고 자료구입비 명목으로 점자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근 들어 몇 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점자도서관은 몇 년 전 까지는 특수도서관으로서

사립도서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도서관법으로 이제는 공공도서관 범주에 속하여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자리 잡게 되었다. 오는 9월이면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이 개관

한지 11주년을 맞게 된다.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은 울산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및 공공도서관 범주의 장애인도서관이다. 모자라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앞

으로는 현재보다는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시각장애인 도서관, 즉 점자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게 일반 활자를 점자, 음성(

테이프, cd, mp3, 데이지 등), 전자(파일형태), 확대문자, 전화, 인터넷(디지털 웹, 모바일

등)으로의 매체변환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으로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점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일부에서

는 아직도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공적 서비스는 큰 선심을 쓰는 일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은 버려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알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단지 그 대상이 소수라

는 이유로 정보의 소외계층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이나 병원의 특수계층 등을 위한 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말 말 그대로 각계각층을 두루 신경 쓰고 있다. 또한 여기에 장애인을

고려한다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있다. 물론 시각장애인들을 제외한 다수의 장

애인들은 공공도서관에 편의시설을 확충 보완하면 일정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시각

장애인들을 비롯한 소수의 독서 장애인들은 지금의 공공도서관에 찾아가도 볼 수 있는 책이

없기에 장애인열람실은 유명무실할 뿐이다. 그런데도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양

홍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장애의 특성에 맞추어 당사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론수렴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문제가 있다면 공청회와 토론을 거쳐 제대로 파악한 뒤 공급

과 수요를 맞추어 가기를 바란다.
 또한 현재의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빌려보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 할 수 있

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점자도서관을 비롯한 장애인도서관은 그것 또한 외면당하고 있

다. 장애인도 똑같은 하나의 독립된 구성원으로 주어진 인격체이다. 시각장애인도 자기 역할

에 맞게 교육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대상으로 자리매김 시켜 국민의 소중한 세

금을 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는 국민으로 이끌어 가야한다. 그래야

모두의 행복지수는 높아지고 어울림은 눈앞에 다가올 것이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는 어디쯤 있을까요. 장애인을 법적인 유형으로 굳이 구별

을 하면 15가지가 있으며 그중에서 지체장애인 약 60퍼센트 시각장애인, 언어청각장애인이 각

각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그밖에 약 20퍼센트가 기타 12가지 유형의 장애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추산 장애인은 약 500만명이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은 약 300만

에 근접하고 있지만 이들의 현주소는 어느 정도에 와있는지 궁금하다. 생활환경을 교육, 문화

,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해 볼 때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문화부분의 도서관 측면을 알아보고

자 한다. 장애인들은 흔히 정보로부터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소외받고 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다양한 매체에 순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이것이 단 시간 안에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을 팝콘 찍어내듯 예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급속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즉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천천히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검토하

고 이용당사자(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기관이나 이해당사자단체 등의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받아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 할 때 이다.
 문화적인 측면 중에 도서관에 관한 부분을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인을 위한다 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 여러 곳에서 서비스를 시작

하고 있지만 홍보만큼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적

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살펴보아도 이제는 도서관법에 의하여 국립장애인

도서관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볼 때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애

유형은 15종이 있지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인력을 살펴보면 정규직 및 계약직을 포함하여

30~40여명이 장애인도서관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에 말 그대로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더 좁혀서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이 수는 넉넉하지 않

고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모든 것이 예산이 있어야 인력도 확충되고 그에 따른 제도적으로 정

책을 개발하는 현실에도 아직은 집으로 볼 때 조그마한 집에 문패만 달아놓고 각종 집기와 그

에 따른 배치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적으로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책

임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잔치 집에 소문만 내고 찾아올

손님들을 위해 준비할 자세는 거의 하지 못한 셈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지만 지금

의 소가 남아 있으니 그 소들을 외양간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흔히들 관심이 있으니 불만이 있는 것이지 무관심하고 마음대로 되든 말든

한다면 예산이 쓰이는 당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제기해 본다.

  * 추신, 도서관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

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

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

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

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

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

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

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

한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의2. “사서”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3조에 따른 시설에

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

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

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10.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

다.
  11.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

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

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

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

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44676)
  전화: 052)256-3308~9
  팩스: 052)256-3354
  홈페이지: www.ublib.or.kr
  페이스북: hl5het@welbook.or.kr
  메일: ublib@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93 / 20 page

공지 사항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