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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보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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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285회 작성일 17-05-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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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서 보물 찾기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26

  책(도서관)
  도서관이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책이다. 여기에서는 도서관이라는 의미를 아주 좁혀서 책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몇 자 적어본다.
  먼저 국어사전에서 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1 . 종이를 여러 장 묶어 맨 물건. [비슷한 말] 서권(書卷).
 * 백지로 책을 매어 낙서를 하거나 삽화를 그리거나 화보를 붙여 놓았다.
 * 친구들에게서 온 편지를 책으로 묶어 보관해 두었다.
 * 나는 어머니께서 이면지를 연습용 책으로 묶어 주시는 것이 싫었다.

 2 . 일정한 목적, 내용, 체재에 맞추어 사상, 감정, 지식 따위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적거나 인쇄하여 묶어 놓은 것. [비슷한 말] 도서(圖書)·문적(文籍)·서사(書史)·서적(書籍)·서전(書典)·서질·서책(書冊)·전적(典籍)·책자(冊子)·편적(篇籍)·편한.
 * 책 한 권
 * 민속에 관한 책
 * 책을 읽다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옛 서적이나 여러 장의 종이를 하나로 묶은 것을 세는 단위.
 * (목민심서)는 48권 16책으로 되어 있다.
 * 전쟁 중에 몇 책이 소실되었다.

 4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서적’임을 나타내는 말.
 * 국어책
 * 요리책
 * 해설책.

 우리는 보물찾기를 경험한 적이 대부분 있을 것이며 소풍이나 놀이를 하면서 경험한 보물찾기를 책에서 해보기를 부탁한다. 소설가 이외수 선생님은 자신을 이끌어준 스승이 셋이 있는데 첫째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둘째는 지렁이, 셋째는 걸레라고 하였다.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은 어느 겨울에 동네에서 개구리를 한 달가량 함께 잡았는데 4학년 학생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개구리가 있는 것을 알아냈으며 잡는데 문제가 없었다.(너는 어떻게 해서 개구리가 있는 것을 아느냐) (하니 척보면 압니다.) 하는 답을 하였다. 그 아이는 자연과 생활하며 자기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개구리를 잡는 노하우를 아는 것 이였다. 지렁이는 자기 생명이 부재하는 한 동물이나 토양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 몸의 일부만 있어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그들은 무조건 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생명체이다.
 걸레는 말 그대로 걸레일 따름이다. 남들이 버리거나 혐오하는 물건이지만 세상에 더럽혀진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기에 참으로 소중한 물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책은 이처럼 내가 노력하고 마음을 다하여 모시거나 줄기차게 보물찾기를 하면 그 안에는 예수, 석가모니, 공자,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베토벤... 등등의 자기가 관심 있는 보물을 한가득 머리 속에 저축하여 흔히 말하는 지식의 창고·정보 획득 수단을 바탕으로 나의 삶 자체를 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 할 수 있기에 책이 필요하며 그것은 우리 주위를 떠날 수가 없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했던가. 한 가지 먹고 살기가 해결되고 사회 환경이 좋아지면 다른 것을 바라게 된다. 배가 고프면 무엇보다도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먼저이고 아무리 좋은 말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도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미없는 세상이다. 지식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에게 책(점자 음성, 전자확대, 촉각...)을 만들어 주거나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도움을 보태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찾아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책임이 아닐까 생각한다.
 세상에는 장애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덤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5%이상 추산하고, 추정적으로는 10%이상 살아가고 그중에 눈이 불편하여 시각장애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는 장애인중 또 10%가 넘게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편리하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책을 만들거나 읽는 장소, 유식한 말로 쾌적한 환경에서 지식정보에 차별받지 않고 인간의 행복 추구권, 문화적 가치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열심히 요구하고 떼도 써 보았지만, 아직은 꿈같은 희망사항이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경제논리로 봐도 이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괘씸죄를 받을 것이며, 안될 것이고 잠시 민원이 있고 시끄럽다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내버려두고 해결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한다면 질병을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것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중증 환자가 되어 손을 쓸 수 없듯이 처음부터 지혜를 발휘하여 슬기롭게 방향을 잡아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들이 배우고, 익힌 정보습득 방법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아직까지는 시각장애인 들에게 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점자책, 음성책, 전자책, 큰글자책, 요즘은 사람책(여기서 사람책이라 하면 자기가 읽은 책을 서로 타인과 공유하거나 토론하는 등 직접 만남을 통해 교류하는 것)등 시각을 보충하여 손이나 귀, 입 등 다른 각종 매체를 통하여 만들어 주어야 진정한 복지국가 자유민주주의가 밑바탕이 된 문화 향유권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문화생활, 책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점자도서관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조금 자기가 관심 있다면 책을 보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일자리를 얻어 살아간다면 좋은 기회균등이고 비장애인들도 함께 어울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손을 잡는다면 공간 확보를 위한 몇 십억의 예산은 경제적으로 보아도 손해되지 않을 것 같다.(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는다면) 점자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계속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사회에서 도움 받은 것을 갚고자 하는 것도 있고, 포기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기에 오늘도 최선을 외쳐본다. 나, 가족, 이웃, 사회, 국가는 어느 한쪽이 잘못 굴러간다면 그 대가는 만만치 않을 것이며 누구나 소중하듯이 시각장애인에게도 점자도서관의 이용자로 남아 문화라는 보물(책)을 찾기를 기대해 본다. 꿈이 희망을 찾는 문화로...!

  - 추신, 독서문화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②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본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년 5월 22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44676)
  전화: 052)256-3308~9
  팩스: 052)256-3354
  홈페이지: www.ubli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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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ubl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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