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도서관 대체자료-기능과 역할에 맞게 활용할 때 > 공지 사항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본문 바로가기

공지 사항

공지 사항 HOME


점자도서관 대체자료-기능과 역할에 맞게 활용할 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17-11-09 11:17

본문

      점자도서관 대체자료-기능과 역할에 맞게 활용할 때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71


  점자도서관은 흔히 시각장애인들이 주 대상으로 이용하는 고객이다. 공공 도서관은 크게 도서관법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립 공공도서관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이 1개소 설치 운영되고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점자도서관(시각장애인도서관)은 약 40여 곳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점자도서관 대부분이 사립 공공도서관이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예산확보가 힘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고, 몇 가지 언급하고 대부분의 점자도서관은 자체 건물이 있는 것은 몇 개소에 불과하고 보통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므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하다는 점은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을 예를 들어 설명한 바가 있기에 기술하지 않고 점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고자 한다.
점자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함께 시각장애인 자료를 제작 출판하는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 이제는 점자도서관도 대체자료를 잘 활용하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타 장애인, 더 나아가 노인, 다문화 등 독서 장애인과 병원에 입원한 환자 등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는 5천여 명의 등록된 시각장애인과 5만여 명의 등록 장애인, 독서에 불편을 겪는 사람은 울산 시민의 10프로 이상이 넘기에 넓게 보면 1, 20만 정도 독서 장애로 추산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부의 비장애인 즉, 독서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까지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체자료를 어떻게 이용하고 제작 출판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대체자료 예))
1 점자도서: 시각장애인 중 공직선거법상 점자선거공고 대상으로 시각장애 1급에서 4급까지 점자 이용자로 볼 수 있으며,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울산 전체 시각장애인 중 약 10프로 정도 추산할 때 울산에는 약 5백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2 음성도서: 일부의 언어청각장애를 제외한 장애인과 독서에 불편을 겪는 비장애인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독서 방식은 테이프도서, CD도서, MP3도서, 데이지도서 등의 방식과 컴퓨터의 음성 리더기가 탑재된 컴퓨터, 유선전화(ARS), 현재에는 모바일 웹서비스 등 음성자료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장애인 중 운전을 하면서 독서를 할 수 있어 잘만 이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한글 자막이나 화면해설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전자도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도서관이나 파일로 제작하여 자료를 접할 수 있기에 여기에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컴퓨터가 원활하지 못한 시각장애인은 전화, ARS 등으로 정보를 접하며 점자도서나 음성도서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전자도서는 저작권법이 적용대상이기에 시각장애인에게 국한될 수 있다.
4 묵·점자 혼용도서: 이것은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보는 도서로 묵자는 비장애인이 보는 문자를 묵자라 칭하고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림책, 동화책 등에 점자를 삽입하거나 일반도서에 점자를 함께 병영하여 보는 방식이다.
5 큰 글자도서: 시각장애인 중 저 시력인과 노인 등 글자를 크게 확대하여 주면 볼 수 있기에 일반 활자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하기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중 노년층이 대상이 되기에 숫자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이다.
6 촉각 및 입체도서: 손으로 그림이나 간단한 지도 또는 입체형 도서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손으로 모형을 파악할 수 있다.
7 그 밖의 대체자료를 보면, 사람 책 서비스와 대면 낭독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굳이 대체자료라고 보기 어렵지만, 사람 책 서비스는 장애인 도서관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도서관에서도 늘어나고 있으며 사람 책 서비스란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는 물론이고, 책을 읽은 후 그 내용이 전달하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다. 대면 낭독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들이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도서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자료를 읽거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체자료는 점자도서관에서 직접 제작, 출판하거나 다른 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 제공하는 도서관 기능에다가 출판 인쇄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원활한 대체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체의 다양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점자도서관 공공도서관처럼 평생 교육기관 역할을 함께 병영해야 한다.

평생교육의 역할 예))
1 각종 도서를 접함으로 독서토론회를 하거나, 독서클럽을 조직하여 동아리 모임 등을 활용하여 질 높은 독서문화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2 인문학 특강 등을 통하여 문학 강연, 문학 속에 나오는 인물탐구,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시, 소설 등 창작 및 작품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3 문학기행을 통하여 책 속에 나오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작가가 의도한 목적을 생각해볼 기회가 제공되며, 장애인들의 나들이와 여가선용을 도와주므로 기행 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다.
4 노래교실, 영화, 연극 관람, 음악 감상 등 다양한 방법의 여유를 찾아줌으로써 인성교육, 여가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5 중증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교육, 저 시력인 들에게는 한글교육을 통하여 문맹률을 낮추거나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재활을 할 수 있기에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6 앞에 언급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므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추후에 점자도서관을 건립할 때에는 일반 공공도서관과 점자도서관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게 되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점자도서관이 장애인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장애인 인식 및 사회 참여
1 일반 공공도서관과 점자도서관이 함께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해소할 수 있으며, 장애인과 간접적으로 만남으로 부족한 예산을 자원봉사인력을 확보하여 부족분에 대한 것을 줄여 나갈 수 있다.
2 장애 체험관을 통하여 직, 간접적으로 장애를 경험하고 이해와 배려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3 역사관, 기록관, 박물관 형태의 시각장애인 관련 물품을 전시하거나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물품을 전시하여 지금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일반 공공도서관과 점자도서관이 함께 있어야 할 이유: 앞에서 지적했듯이, 지금처럼 점자도서관은 일반상가건물을 임대하거나 소규모 시설로 이용할 시에는 점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에 취약성을 가지고 점자도서관의 또 하나의 특징인 출판 인쇄에 대한 전문성, 품질 높은 대체자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새로 건립할 공공도서관이 계획 중이라면 울산에도 한 곳 정도는 점자도서관도 공간을 확보하여 독서에 장애를 가진 시민들도 차별받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장애인이라고 더 많은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칭 시립 중앙도서관을 사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계획 중인 공공도서관에서 함께 이용해주기를 바라며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지만 도서관 건립에 장애인 복지차원으로 보지 말고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가 해주기를 희망한다. 그래야 공공도서관을 계획하고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은 교육부 소관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울산광역시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 체육관광부 소관 도서관, 점자도서관처럼 보건복지부 예산을 투입하는 도서관 등 그 특성과 기능, 역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왜 도서관 건립에 점자도서관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부서가 운영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울산광역시 사무 행정 규칙 때문이라면 규칙을 변경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울산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도서관 건립 계획이나 정보에 소통이 지연되므로 점자도서관이 공공 도서관과 함께 하는 데에는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새로 건축하는 공공도서관이 있다면 장애인 도서관 공간을 더 확보하면 부지는 물론이요 공간 사용과 장애인열람실 문제도 더불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도서관을 새로 건축한다면 부지는 물론이고 건축비도 더 들어갈 수 있기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이다. 도서관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업무의 효율성, 효과성,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주로 하지 않는 부서가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글로 적을 필요가 없다. 지금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지식 정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며 지식 정보 소외 계층으로 두면 품격도시 울산이라 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목적

  1. 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의 지식향상과 정보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지식 정보의 보고로서 정보이용, 문화 활동, 평생학습 증진 등을 통하여 정보기본권 신장과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한다.
  2. 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이 지식정보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자치의식을 함양하도록 지원한다.
  3. 도서관은 활자 매체로부터 소외된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음성, 전자 도서관운영 및 각종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문자 생활이 가능하세 하며, 독서증진 및 다양한 정보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평생 교육과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며,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문화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점자도서관 운영규정 인용-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사업

  1. 도서 대출 사업
  2. 점자도서의 제작, 인쇄 사업
  3. 녹음(음성)도서의 제작, 이용 사업
  4. 점자자료 및 녹음(음성)자료 제공 사업
  5. 장애인 독서진흥 사업
  6. 전자도서관 운영 사업
  7. 각종 자료의 수집, 보급 및 전시 사업
  8. 사회문화체육 사업
  9. 평생교육 사업
  10. 점자도서관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11. 각종 간행물의 점역 및 보급 사업
  12. 후원 및 자원봉사자 관리 사업
  1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판매 사업
  14. 기타 관련 사업
  -점자도서관 운영규정 인용-

  2017년 11월 9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44676)
  전화: 052)256-3308~9
  팩스: 052)256-3354
  홈페이지: www.ublib.or.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92 / 30 page

공지 사항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