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의 답변은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아주 곤란합니다) > 공지 사항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본문 바로가기

공지 사항

공지 사항 HOME


이런 식의 답변은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아주 곤란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632회 작성일 17-07-19 11:40

본문

      이런 식의 답변은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아주 곤란합니다)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45

  흰 종이에 기록되는 하얀 점자편지 2017년 7월 6일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2017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 업무는 현재는 울산광역시 복지 여성국 노인복지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도서관 건립에 있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것 같아 울산광역시 행정지원국 인

재교육과로 업무 이관을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것은 받아줄 수 없다는 답변이 7월 14

일에 나에게 전달 되었다. 이러한 답변을 할 때는 민원인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전화 또는 직

접 상담을 하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한거 같은데 글 내용만 보고 성의 없이 울산광역시 주장

을 한다면 어떻게 받아드릴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예를 하나

들어 언급하겠다. 가칭 울산광역시 중앙도서관 건립을 할 때 분명히 점자도서관 공간을 확보

해 주겠다고 구두로 말씀을 했지만 건립 과정에서 장애인 연람실 공간만 들어있어 있으나 마

나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켜 놓고도 아직까지 점자도서관 업무는 장애인 업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담당해야 한다는 한심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으며 분명이 주장하지만 점자

도서관 업무는 국가 차원으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법 적용),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

적용)로 이원화되어 있어 왜 도서관법은 무시하고 장애인복지법 타령만 고집하고 있는지 의문

이 든다. 행정집행에 법을 무시할 수 없기에 울산광역시 행정지원국 인재교육과는 점자도서관

건립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바란다. 점자도서관이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장애인복지과가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국가적으로 국립

장애인도서관(도서관법)이 왜 만들어졌고 왜 있어야 하는지 인재교육과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

. 할 수 있는 일을 미루거나 방치하는 행정은 좋은 모델이 되지 않기에 다시 한번 문제를 제

기한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다시 요청한다.
  ★ 울산광역시장 면담
  ★ 점자도서관 건립에 있어 인재교육과로 이관요망
  ★ 점자도서관 건립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입장

  2017년 7월 19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44676)
  전화: 052)256-3308~9
  팩스: 052)256-3354
  홈페이지: www.ublib.or.kr
  페이스북: hl5het@welbook.or.kr
  메일: ublib@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18 / 24 page

공지 사항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