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문고는 제대로 소리내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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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484회 작성일 17-07-31 10:53본문
울산시 신문고는 제대로 소리내고 있는지?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47
위 제목에서 보듯이 그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에 또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점자도서관은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법 적용)와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 적용)로 이원화되어 있기에 분명히 물음과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하기에 접근을 조금 세밀하게 해보면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원화되어있어 도서관법을 적용받는 문화체육관광부(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 도서관 설립 등록증을 발급받아 점자도서관으로 등록했으며, 장애인복지법상으로는 보건복지부(울산광역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으로 또한 도서관이 신고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핑계도 많은지(탁구공 게임) 참으로 안타깝다.
계속 강조하지만 도서관법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민원 당사자의 의견은 무시되고,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법만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에 대한 답변이 7월 25일자로 나에게 전달되었으며, 이에 답변은 인재교육과 과장 전결로 민원을 처리하였기에 다시 한 번 의문과 문제를 제기한다.
민원인이 볼 때에는 이 사안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공무원은 법을 무시할 수 없기에 도서관법 적용을 왜 받지 못하는지 새삼 물음을 제시해보며, 민원인이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신중을 기울여 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법을 따지기 전에 모든 국민은 지식 정보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원하는 것은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으며 도서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나간 과거를 다시 상기하는 것은 울산광역시의 공공도서관 건립시에 시각장애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다시 한 번 분명코 밝히지만 가칭 울산광역시 중앙도서관 건립시 점자도서관 공간도 확보하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장애인 열람실만 공간확보가 되었으며, 장애인 열람실만으로는 점자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없기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서면답변을 요구한다.
또 하나는 몇 년 전부터 울산광역시의 최고책임자인 시장 면담을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이름으로 요청했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 또한 받아들이지 않기에 이러한 사항들을 인재교육과장 전결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울산시 신문고는 고장이 났는지 두드려도 울리지 않고 제대로 소리가 전달되지 않기에 소리는 시각장애인들이 잘 듣고 그것으로 살아가기에 잘 들어주기를 바란다. 신문고가 장애를 입어서는 안되기에 불편을 해소하고, 고장이 있으면 빨리 고치기를 바란다(울산시에 바란다).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공공도서관과 함께 숨쉬고 같이 생활하자는데 무엇이 안되는지 모르겠다. 업무가 이원화되어있기에 서로 미룰 수도 있겠지만, 분명 고민해보아야 하며 울산광역시 행정사무도 법이 있기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신문고를 오늘도 민원인이 최선을 다해 두드린다(소통의 그날까지).
참고-요청사항
1. 울산광역시장 면담 요청
2.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 건립 업무는 도서관 부서인 인재교육과 요망
3.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 건립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입장 표명
2017년 7월 31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44676)
전화: 052)256-3308~9
팩스: 052)256-3354
홈페이지: www.ublib.or.kr
페이스북: hl5het@welbook.or.kr
메일: ublib@naver.com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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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목에서 보듯이 그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에 또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점자도서관은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법 적용)와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 적용)로 이원화되어 있기에 분명히 물음과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하기에 접근을 조금 세밀하게 해보면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원화되어있어 도서관법을 적용받는 문화체육관광부(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 도서관 설립 등록증을 발급받아 점자도서관으로 등록했으며, 장애인복지법상으로는 보건복지부(울산광역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으로 또한 도서관이 신고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핑계도 많은지(탁구공 게임) 참으로 안타깝다.
계속 강조하지만 도서관법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민원 당사자의 의견은 무시되고,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법만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에 대한 답변이 7월 25일자로 나에게 전달되었으며, 이에 답변은 인재교육과 과장 전결로 민원을 처리하였기에 다시 한 번 의문과 문제를 제기한다.
민원인이 볼 때에는 이 사안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공무원은 법을 무시할 수 없기에 도서관법 적용을 왜 받지 못하는지 새삼 물음을 제시해보며, 민원인이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신중을 기울여 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법을 따지기 전에 모든 국민은 지식 정보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원하는 것은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으며 도서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나간 과거를 다시 상기하는 것은 울산광역시의 공공도서관 건립시에 시각장애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다시 한 번 분명코 밝히지만 가칭 울산광역시 중앙도서관 건립시 점자도서관 공간도 확보하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장애인 열람실만 공간확보가 되었으며, 장애인 열람실만으로는 점자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없기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서면답변을 요구한다.
또 하나는 몇 년 전부터 울산광역시의 최고책임자인 시장 면담을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이름으로 요청했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 또한 받아들이지 않기에 이러한 사항들을 인재교육과장 전결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울산시 신문고는 고장이 났는지 두드려도 울리지 않고 제대로 소리가 전달되지 않기에 소리는 시각장애인들이 잘 듣고 그것으로 살아가기에 잘 들어주기를 바란다. 신문고가 장애를 입어서는 안되기에 불편을 해소하고, 고장이 있으면 빨리 고치기를 바란다(울산시에 바란다).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공공도서관과 함께 숨쉬고 같이 생활하자는데 무엇이 안되는지 모르겠다. 업무가 이원화되어있기에 서로 미룰 수도 있겠지만, 분명 고민해보아야 하며 울산광역시 행정사무도 법이 있기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신문고를 오늘도 민원인이 최선을 다해 두드린다(소통의 그날까지).
참고-요청사항
1. 울산광역시장 면담 요청
2.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 건립 업무는 도서관 부서인 인재교육과 요망
3.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 건립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입장 표명
2017년 7월 31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44676)
전화: 052)256-3308~9
팩스: 052)256-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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