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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도서관의 고객(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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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530회 작성일 17-05-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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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도서관의 고객(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28

  점자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상을 받았습니다. 이 밥상은 과거

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분명 오늘이 좋다는 느낌을 가져

봅니다. 자유와 평등은 어느 누구에게도 헌법상 민주시민이라면 가질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

해도 이 나라의 구성원 그렇지 않아도 마찬가지 자유와 평등은 항상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

다.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간은 계속 늘어나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아직은 그림에 불과

한 밥상입니다. 울산에는 반려동물도 문화 복지의 보금자리인 반려동물 문화 센터가 생길 예

정이지만(예산 92억 원) 울산시립중앙도서관도 건립이 끝나가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허울 좋

은 그림의 상입니다(예산 470억 원) 도대체 시각장애인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정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서적(책), 정보라는 보물은 넘쳐나지만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상

차림표(점자, 음성, 전자, 촉각, 큰 글자...)는 있지만 그림뿐이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픈데 그림만 바라보고 쳐다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빈 깡통만 바라보니 참으로 글로 표현하

기도 싫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관심에서 관심이라는 용어로 병이 들어야 합니다.

울산점자도서관이라는 간판이 걸린 지 10년(시비 6000만원, 전세임대) 이제는 엄마젖이 필요

한 영유아가 아니라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이 필요한 나이(영양가가 골고루 마련된 밥과 반찬

이 차려진 상) 5000여명의 울산시각장애인에게도 정보의 기아상태가 아니라 지식의 배고픔도

떨쳐버리고 자신입맛에 맞는 문화 복지라는 실질적인 밥상을 받을 때입니다. 도서관이라는 공

공성을 돌려주십시오.

  - 추신, 장애인 인권 헌장, 흰지팡이 헌장

  장애인 인권 헌장

  1)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

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장애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 삶

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편의

를 이용할 수 있다.

  4) 국가는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모

든 장애인은 그것을 요구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5) 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보조기구, 모든 의료혜택, 의학적 및 사회적 재활

교육,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상담 등 각종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6)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활동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

을 선택하여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응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7)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분야의 정책과 교통, 교육,

문화 등 각종 시설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와 상황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

  8) 장애인은 가족과 동거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의 각종 활동에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참여

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주거환 경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아서

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주거지역은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곳에 가능한 한 가까워야 한다.

  9) 장애인은 모든 종류의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떤 종류건 어떠한 명목이든 차

별대우나 천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누구를 막론하고 장애인 복지를 방지하여 개인적 부를

축적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그에 알맞은 특별한 정책 배려를 하여야 한다.

  11) 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장애인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육체적, 정신

적 특수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2)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모든 시책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경우 장애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 직체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3) 모든 교육기관과 언론매체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

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삼가하여야 한다.

  14)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이 선언에 포함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충분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흰지팡이 헌장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고 활동하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이며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를 나타내는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상징입니다.

  흰지팡이는 장애물의 위치와 지형의 변화를 알려주는 도구로 어떠한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도 시각장애인이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도구입니다.

  누구든 흰지팡이를 동정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흰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날 때에 운전자는 주의해야 하며 보행자는 길을 비켜

주거나 도움을 청해 오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또 하나의

표시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국민은 10월 15일을 흰지팡이 기념일로 제정하여 매년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

와 복지증진의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시설과 단체는 흰지팡이날에 즈음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시각장애인을 보

호할 수 있는 인식 계몽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류는 흰지팡이가 상징하는 의미를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의 신

체를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제반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24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44676)
  전화: 052)256-3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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