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는 점자도서관(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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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526회 작성일 17-06-16 09:28본문
존재하는 점자도서관(현실은)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35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한글점자가 1926년에 탄생되었으며, 우리나라 법률 점자법이 2016년에 재정되었고 2017년 5월 30일에 드디어 시행되어 이제는 법적으로도 시각장애인의 문자로 인정받았다. 대한민국의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약 30만명, 울산광역시 등록 시각장애인은 약 5000명 정도 된다. 시각장애인이라하여 모두가 점자로 지식 정보를 획득하는건 아니지만 점자가 필요한 시각장애인이 존재하는건 현실이다. 그밖에 시각이 조금 불편한 이에게는 큰 글자 정보, 점자를 배우기 힘든 이에게는 음성 책, 컴퓨터나 인터넷등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전자자료, 손감각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촉각도서, 비장애인과 함께 보는 혼용서적 등 많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되고 있다. 우리나라 점자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비롯하여 전국 약 40여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규모나 현재상황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인력과 규모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는 면에서는 별로 성적을 많이 줄 수 없다고 본다(f학점). 그러면 그밖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점자도서관은 말할 필요가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열심히 하지 않는데 민간이 어느정도로 할 수 있겠는가?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자료를 만들거나 제공해야 함으로 돈(예산)이 많이 드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시각장애인은 이나라에 버젓이 존재하는데 방치할 것인가. 단연코 답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욕먹는다). 사람이기에 국민(시민)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써 당연히 권리와 의무를 누릴 책무가 있다. 더 심하게 안으로 들어가 울산광역시를 예를 들어보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울산에는 등록 시각장애인이 약 5000명 1년에 울산점자도서관 4명의 인권비 1억8000만원 도서관 크기는 임대료 6000만원의 43평의 면적에서 울산의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도서관이다. 울산광역시가 광역시로 승격한지 20년되는 이때에 시각장애인 지식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했는지 질의해본다. 살기좋은 울산, 품격있는 울산, 사람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울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것 또한 의문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울산에 사는 시각장애인은 소수이지만 이들도 문화향유권과 알권리 지식 정보의 자유를 누려야 할 대상 또한 사실이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용기를 내어 시작하고, 부족한 창고를 채우고, 필요한 곳에 돈(예산)이 따라가는 행정을 기대해본다. 오늘로써 이야기 35를 작성하고 있지만 글로써는 한계가 있는지 행정당국의 반응은 심통치 않다. 그러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궁리를 해보아야 반응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방법이라면 힘이 소진되기 전에 밖으로 표출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다. 열릴때까지 문을 뚜드리고, 아이가 울어야 배고픔이나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개가 멍멍 짖어야 주위사람들이 쳐다보고, 시각장애인에게 빛이 필요한 것처럼 촛불을 밝혀야 세상이 움직일 것인지? 같은 나라, 같은 땅에서 숨쉬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밥그릇은 왜 채워지지 않는지(소수이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계산착오다. 물방울이 떨어질때는 미비하지만 이것이 모이면 변화를 일으키고 강한바람(태풍)이 올때는 무서움에 떨지만 이고비를 넘기고 지나가면 고요함이 오듯이 세상은 변화한다. 시각장애인이 주고객인 점자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 기능에다 출판, 인쇄 기능이 함께 움직이는 사실과 자료가 있어야 정보를 찾든지 말든지 기회를 주지않고 선별하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2017년 6월 16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44676)
전화: 052)256-3308~9
팩스: 052)256-3354
홈페이지: www.ublib.or.kr
페이스북: hl5het@welbook.or.kr
메일: ublib@naver.com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35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한글점자가 1926년에 탄생되었으며, 우리나라 법률 점자법이 2016년에 재정되었고 2017년 5월 30일에 드디어 시행되어 이제는 법적으로도 시각장애인의 문자로 인정받았다. 대한민국의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약 30만명, 울산광역시 등록 시각장애인은 약 5000명 정도 된다. 시각장애인이라하여 모두가 점자로 지식 정보를 획득하는건 아니지만 점자가 필요한 시각장애인이 존재하는건 현실이다. 그밖에 시각이 조금 불편한 이에게는 큰 글자 정보, 점자를 배우기 힘든 이에게는 음성 책, 컴퓨터나 인터넷등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전자자료, 손감각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촉각도서, 비장애인과 함께 보는 혼용서적 등 많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되고 있다. 우리나라 점자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비롯하여 전국 약 40여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규모나 현재상황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인력과 규모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는 면에서는 별로 성적을 많이 줄 수 없다고 본다(f학점). 그러면 그밖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점자도서관은 말할 필요가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열심히 하지 않는데 민간이 어느정도로 할 수 있겠는가?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자료를 만들거나 제공해야 함으로 돈(예산)이 많이 드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시각장애인은 이나라에 버젓이 존재하는데 방치할 것인가. 단연코 답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욕먹는다). 사람이기에 국민(시민)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써 당연히 권리와 의무를 누릴 책무가 있다. 더 심하게 안으로 들어가 울산광역시를 예를 들어보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울산에는 등록 시각장애인이 약 5000명 1년에 울산점자도서관 4명의 인권비 1억8000만원 도서관 크기는 임대료 6000만원의 43평의 면적에서 울산의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도서관이다. 울산광역시가 광역시로 승격한지 20년되는 이때에 시각장애인 지식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했는지 질의해본다. 살기좋은 울산, 품격있는 울산, 사람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울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것 또한 의문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울산에 사는 시각장애인은 소수이지만 이들도 문화향유권과 알권리 지식 정보의 자유를 누려야 할 대상 또한 사실이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용기를 내어 시작하고, 부족한 창고를 채우고, 필요한 곳에 돈(예산)이 따라가는 행정을 기대해본다. 오늘로써 이야기 35를 작성하고 있지만 글로써는 한계가 있는지 행정당국의 반응은 심통치 않다. 그러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궁리를 해보아야 반응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방법이라면 힘이 소진되기 전에 밖으로 표출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다. 열릴때까지 문을 뚜드리고, 아이가 울어야 배고픔이나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개가 멍멍 짖어야 주위사람들이 쳐다보고, 시각장애인에게 빛이 필요한 것처럼 촛불을 밝혀야 세상이 움직일 것인지? 같은 나라, 같은 땅에서 숨쉬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밥그릇은 왜 채워지지 않는지(소수이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계산착오다. 물방울이 떨어질때는 미비하지만 이것이 모이면 변화를 일으키고 강한바람(태풍)이 올때는 무서움에 떨지만 이고비를 넘기고 지나가면 고요함이 오듯이 세상은 변화한다. 시각장애인이 주고객인 점자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 기능에다 출판, 인쇄 기능이 함께 움직이는 사실과 자료가 있어야 정보를 찾든지 말든지 기회를 주지않고 선별하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2017년 6월 16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44676)
전화: 052)256-3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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