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사회를 탈피하여 편안한 사회로 옮겨가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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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477회 작성일 17-05-04 09:30본문
불편한 사회를 탈피하여 편안한 사회로 옮겨가는 그날까지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17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서 보듯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주
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똑같이 국민주권이 부여되듯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사회의 이방인 또는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않고 골칫덩어리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
된 울타리에 살고 있는 셈이다. 개는 멍멍 짖고 고양이는 야옹야옹 울어대고 반려동물을 좋아
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거창한 이름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라는 문화 보금자리
가 탄생할 예정이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점자도서관의 현실은 어떠한가라는 물
음을 던져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울산광역시에 점자도서관이
생긴지 10년이 넘었지만 탄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장소, 시설, 인력 등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
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자기 몫(밥그릇)을 찾기위하여
노력하지 않았으며 이차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것이
우선시 되어야하는지 챙겨보지 못한것도 사실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지않아
몰랐다고 하면 할 말은 별로 없지만 시각장애인 현장이 바라는 것과 그에 따른 대책을 찾아내
는데도 소홀한 것 또한 사실이다. 점자도서관의 특징은 공공 도서관이 하는 것(대출, 열람,
각종 문화 프로그램 등)과 더불어 자료들을 출판 인쇄하는 기능을 함께하므로 공공 도서관 기
능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가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할 때 점자도서관의 기
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점자도서관의 특징, 기능이 시각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는 자료를 만
들어 재생산할 수 있을 때 점자도서관이라는 이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될 것이다. 4월은
도서관 주관, 장애인 주관이 함께 있는 달이며, 5월 9일에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일이다. 장애인도 똑같은 한표를 가지고 있기에 나에게 주어진 귀중한 한표를 후
보자에게 선물하여 대한민국 호가 문제투성이로 허덕이지않고 좋아지는 나라를 향해 순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주어진 예산은 유한한데 밥그릇 타령하는 사람은 셀 수 없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지만 그래도 세월은 지나가고 시간은 고장 나지 않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보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이 있으면 똑바
로 찾아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정보의 소외계층이 아닌 문화를 찾는 사람으로
살아남기를) 지금은 21세기 4차 산업을 이야기할 때인데 1차 농경사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몰
아간다면 그야말로 뒷북치는 행정이다. 공급자가 수급자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당신에게 주
어진 할당량은 이것밖에 없으니 만족하면서 받아먹으라는 때는 아니다. 과거보다는 오늘이 좋
겠다는 희망과 오늘보다 내일은 꿈이 찾아온다는 미래가 보일 때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 세금은 어느 국민이든지 똑같이 평등하게 납부하는데 혜택의 저울은 기울기가 다르고 한쪽
으로 쏠림 현상이 주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한 나라의 국
민으로 인식하고 불편하면 같이 불편해하고 행복하면 같이 행복할 수 있을 때 이웃이라는 사
회울타리 안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삶을 위하여 같이 노력하자.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할 때
수레바퀴는 잘 굴러갈 것이며 건강한 행복 기술은 서서히 싹이 틀 것이다.
- 추신, 대한민국헌법 전문, 1조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
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
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
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조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7년 5월 4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44676)
전화: 052)256-3308~9
팩스: 052)256-3354
홈페이지: www.ublib.or.kr
페이스북: hl5het@welbook.or.kr
메일: ublib@naver.com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17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서 보듯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주
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똑같이 국민주권이 부여되듯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사회의 이방인 또는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않고 골칫덩어리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
된 울타리에 살고 있는 셈이다. 개는 멍멍 짖고 고양이는 야옹야옹 울어대고 반려동물을 좋아
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거창한 이름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라는 문화 보금자리
가 탄생할 예정이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점자도서관의 현실은 어떠한가라는 물
음을 던져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울산광역시에 점자도서관이
생긴지 10년이 넘었지만 탄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장소, 시설, 인력 등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
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자기 몫(밥그릇)을 찾기위하여
노력하지 않았으며 이차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것이
우선시 되어야하는지 챙겨보지 못한것도 사실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지않아
몰랐다고 하면 할 말은 별로 없지만 시각장애인 현장이 바라는 것과 그에 따른 대책을 찾아내
는데도 소홀한 것 또한 사실이다. 점자도서관의 특징은 공공 도서관이 하는 것(대출, 열람,
각종 문화 프로그램 등)과 더불어 자료들을 출판 인쇄하는 기능을 함께하므로 공공 도서관 기
능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가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할 때 점자도서관의 기
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점자도서관의 특징, 기능이 시각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는 자료를 만
들어 재생산할 수 있을 때 점자도서관이라는 이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될 것이다. 4월은
도서관 주관, 장애인 주관이 함께 있는 달이며, 5월 9일에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일이다. 장애인도 똑같은 한표를 가지고 있기에 나에게 주어진 귀중한 한표를 후
보자에게 선물하여 대한민국 호가 문제투성이로 허덕이지않고 좋아지는 나라를 향해 순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주어진 예산은 유한한데 밥그릇 타령하는 사람은 셀 수 없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지만 그래도 세월은 지나가고 시간은 고장 나지 않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보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이 있으면 똑바
로 찾아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정보의 소외계층이 아닌 문화를 찾는 사람으로
살아남기를) 지금은 21세기 4차 산업을 이야기할 때인데 1차 농경사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몰
아간다면 그야말로 뒷북치는 행정이다. 공급자가 수급자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당신에게 주
어진 할당량은 이것밖에 없으니 만족하면서 받아먹으라는 때는 아니다. 과거보다는 오늘이 좋
겠다는 희망과 오늘보다 내일은 꿈이 찾아온다는 미래가 보일 때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 세금은 어느 국민이든지 똑같이 평등하게 납부하는데 혜택의 저울은 기울기가 다르고 한쪽
으로 쏠림 현상이 주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한 나라의 국
민으로 인식하고 불편하면 같이 불편해하고 행복하면 같이 행복할 수 있을 때 이웃이라는 사
회울타리 안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삶을 위하여 같이 노력하자.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할 때
수레바퀴는 잘 굴러갈 것이며 건강한 행복 기술은 서서히 싹이 틀 것이다.
- 추신, 대한민국헌법 전문, 1조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
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
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
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조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7년 5월 4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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