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필요한가?(점자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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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507회 작성일 17-05-12 09:29본문
왜 필요한가?(점자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20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정보로부터 자유로움과 지식 사이의 참여,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고 능력에 맞는 서비스를 아무 제약 없이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
직은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외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그 대상
을 축소해서 시각장애인 즉, 점자도서관과 공립 공공 도서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
지 언급하고 그에 따른 과제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요한 이유 하나: 점자도서관은 공립 공공 도서관과 달리 도서를 제작하는 출판 기능을 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활자로 된 매체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
기에 다른 매체로 변환하는 작업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점자, 음성, 큰 글자, 전자,
mp3, 데이지, 촉각도서 등 시각장애인 능력에 맞게 자료를 제작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점
자도서관은 출판사 다시 말해 자료를 제작하는 기능을 하기에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필요한 이유 둘: 공공 도서관과 점자도서관이 서로 협력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공립 공공
도서관은 장소 및 지역 곳곳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기에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점자도서관과 공유하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년에 약 1000종의
자료가 시각장애인용으로 제작되기에 작은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점자도
서관과 공립 공공 도서관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시ㆍ공간 제약을 조금이라도
벗어나 편리하게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중개 역할은 국립장애인 도서관이 앞장
서서 협력 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관 사이에도 하루빨리 네트
워크를 형성하여 자료의 중복 제작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는 물론이고 중복 제작으로 인한 인적
또는 예산 낭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점자도서관 운영에 있어 그 능력에 맞는 재
원 투입으로 지금보다는 단 한 권의 자료를 구축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필요한 이유 셋: 점자 도서관의 장소 및 시설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점자
도서관은 독립된 공간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상가를 임대하여 장애인 도
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도서관 고유의 기능에도 적합하지 않
기에 이용자(고객)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광역시ㆍ도 또는 50만 이상 되는 도시의 도서관을 새로 건립할 때 점자도서관도 함께
입주하여 공간이나 시설적인 면을 보안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다.
그 근거로 도서관 법에 장애인 시설은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에 기술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 덧붙여 공립 공공 도서관 공간을 점자
도서관과 함께 이용하면 지역주민과 장애인들이 서로 이웃이라는 동질성과 통합사회를 만드는
데 한 발짝 내딛기가 쉬울 것 같다. 지역주민이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를 가진 이들은 비장애
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에 함께 공
간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본다.
필요한 이유 넷: 요즘 이슈가 되는 저작권 문제도 한 번 살펴보자. 인터넷의 발전으로 자료
에 대한 접근의 원활함과 아울러 저작권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용 자료
는 점자 음성 또는 특별한 방법으로 제작된 자료(흔히 데이지 방식을 이용한 자료라 할 수 있
다.)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지만 요즘 흔히 사용하는 mp3 방식이나 텍스트 등은 저작권 보
호에 저촉됨으로 시각장애인 기관 단체에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 일부가 저작권에 무방비 상
태에 있다. 엄밀히 말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지 자료 제작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감으로 자료 제작기관이 많이 수반되고 그에 따라 인적자원의 투입이 많이 요구됨
으로 그때 그때 자료를 생산하는데 제약과 단점이 초래된다. 시각장애인과 저작권 문제는 지
혜를 모아 정보로부터의 문제를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한 이유 다섯: 전문가 배치 및 양성. 공공 도서관에 있어 장애인 서비스는 여러 곳에서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곳이 많지만 장애인 서비스를 함에 있어 기본적인 상식과 이해 부족으
로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가 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공공 도서관 장애인 서비
스를 하기 위한 공간과 정책은 양적으로 일부 있지만 장애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
을 원하는지 모르기에 양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질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같은 업
무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일을 추진한다면 효율적인 면과 이용자(고객) 만족도도
조금 변화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사서를 양성함에 있어 대학이나 사서 재교육을 하는 곳에서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
을까 생각한다. 심한 예를 하나 든다면 배고픈 사람에게 먹지 못하는 음식을 주는 것과 나는
오늘 한국식이 먹고 싶은데 미국식, 중국식, 일본식 등으로 나의 선택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
로 준다면 고객이 얼마나 만족할지 묻지 않아도 답이 나올 것이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위치
에 서비스가 따라가기를 바란다.
필요한 이유 여섯: 시각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이 점자, 음성도서 체
험 그 밖의 일상생활 체험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장애체험을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을 이해하
고 나아가 모두가 지역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인식하에 그 지역에 존재한다면 시각장애인이 이
용하는 점자도서관에 있어 지역주민은 장애인이 지역의 골칫덩어리, 귀찮은 존재,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부정적인 면)이 아니라는 인식을 한다면 비장애인들은 능력에 맞는 재능 봉
사를 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은 사람 책이 되어서 살아온 얘기를 함께 나눈다는 문제보다는 발
전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어질 것 같다.
필요한 이유 일곱: 시각장애인용 자료도 규격에 맞게 제작하고 표준화된 규정에 따라 자료
를 보존하는데 신경을 기울어야 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자료에 있어 기록물 보존과 점자
도서관이 박물관ㆍ기록관ㆍ역사관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자료의 소중함과 장애인이 지닌 삶과
기록에 충실해야 한다. 힘들여 제작되고 소중한 자료가 기준에 맞게 보존되지 못한다면 수고
에 대한 노력이 헛될 수 있기에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요한 이유 여덟: 점자도서관은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사람 먼저를 실천하는 인
본주의(인간존중)를 바탕으로 하는 봉사가 이루어져서 현재 공공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도 함께 참여하여 서로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동반자로 자리매김
하여 손을 잡을 수 있는 사회가 공공 도서관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장애인도
평생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시간은 계속되고 있는데 장애인ㆍ비장애인이라는 이름이
언제쯤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지역민, 시민,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기를 희망해 본다.
- 추신, 도서관법, 장애인복지법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
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
항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
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9.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0.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
다.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
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
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
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
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
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2017년 5월 12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44676)
전화: 052)256-3308~9
팩스: 052)256-3354
홈페이지: www.ublib.or.kr
페이스북: hl5het@welbook.or.kr
메일: ublib@naver.com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20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정보로부터 자유로움과 지식 사이의 참여,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고 능력에 맞는 서비스를 아무 제약 없이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
직은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외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그 대상
을 축소해서 시각장애인 즉, 점자도서관과 공립 공공 도서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
지 언급하고 그에 따른 과제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요한 이유 하나: 점자도서관은 공립 공공 도서관과 달리 도서를 제작하는 출판 기능을 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활자로 된 매체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
기에 다른 매체로 변환하는 작업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점자, 음성, 큰 글자, 전자,
mp3, 데이지, 촉각도서 등 시각장애인 능력에 맞게 자료를 제작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점
자도서관은 출판사 다시 말해 자료를 제작하는 기능을 하기에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필요한 이유 둘: 공공 도서관과 점자도서관이 서로 협력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공립 공공
도서관은 장소 및 지역 곳곳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기에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점자도서관과 공유하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년에 약 1000종의
자료가 시각장애인용으로 제작되기에 작은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점자도
서관과 공립 공공 도서관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시ㆍ공간 제약을 조금이라도
벗어나 편리하게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중개 역할은 국립장애인 도서관이 앞장
서서 협력 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관 사이에도 하루빨리 네트
워크를 형성하여 자료의 중복 제작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는 물론이고 중복 제작으로 인한 인적
또는 예산 낭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점자도서관 운영에 있어 그 능력에 맞는 재
원 투입으로 지금보다는 단 한 권의 자료를 구축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필요한 이유 셋: 점자 도서관의 장소 및 시설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점자
도서관은 독립된 공간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상가를 임대하여 장애인 도
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도서관 고유의 기능에도 적합하지 않
기에 이용자(고객)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광역시ㆍ도 또는 50만 이상 되는 도시의 도서관을 새로 건립할 때 점자도서관도 함께
입주하여 공간이나 시설적인 면을 보안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다.
그 근거로 도서관 법에 장애인 시설은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에 기술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 덧붙여 공립 공공 도서관 공간을 점자
도서관과 함께 이용하면 지역주민과 장애인들이 서로 이웃이라는 동질성과 통합사회를 만드는
데 한 발짝 내딛기가 쉬울 것 같다. 지역주민이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를 가진 이들은 비장애
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에 함께 공
간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본다.
필요한 이유 넷: 요즘 이슈가 되는 저작권 문제도 한 번 살펴보자. 인터넷의 발전으로 자료
에 대한 접근의 원활함과 아울러 저작권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용 자료
는 점자 음성 또는 특별한 방법으로 제작된 자료(흔히 데이지 방식을 이용한 자료라 할 수 있
다.)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지만 요즘 흔히 사용하는 mp3 방식이나 텍스트 등은 저작권 보
호에 저촉됨으로 시각장애인 기관 단체에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 일부가 저작권에 무방비 상
태에 있다. 엄밀히 말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지 자료 제작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감으로 자료 제작기관이 많이 수반되고 그에 따라 인적자원의 투입이 많이 요구됨
으로 그때 그때 자료를 생산하는데 제약과 단점이 초래된다. 시각장애인과 저작권 문제는 지
혜를 모아 정보로부터의 문제를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한 이유 다섯: 전문가 배치 및 양성. 공공 도서관에 있어 장애인 서비스는 여러 곳에서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곳이 많지만 장애인 서비스를 함에 있어 기본적인 상식과 이해 부족으
로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가 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공공 도서관 장애인 서비
스를 하기 위한 공간과 정책은 양적으로 일부 있지만 장애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
을 원하는지 모르기에 양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질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같은 업
무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일을 추진한다면 효율적인 면과 이용자(고객) 만족도도
조금 변화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사서를 양성함에 있어 대학이나 사서 재교육을 하는 곳에서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
을까 생각한다. 심한 예를 하나 든다면 배고픈 사람에게 먹지 못하는 음식을 주는 것과 나는
오늘 한국식이 먹고 싶은데 미국식, 중국식, 일본식 등으로 나의 선택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
로 준다면 고객이 얼마나 만족할지 묻지 않아도 답이 나올 것이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위치
에 서비스가 따라가기를 바란다.
필요한 이유 여섯: 시각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이 점자, 음성도서 체
험 그 밖의 일상생활 체험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장애체험을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을 이해하
고 나아가 모두가 지역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인식하에 그 지역에 존재한다면 시각장애인이 이
용하는 점자도서관에 있어 지역주민은 장애인이 지역의 골칫덩어리, 귀찮은 존재,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부정적인 면)이 아니라는 인식을 한다면 비장애인들은 능력에 맞는 재능 봉
사를 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은 사람 책이 되어서 살아온 얘기를 함께 나눈다는 문제보다는 발
전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어질 것 같다.
필요한 이유 일곱: 시각장애인용 자료도 규격에 맞게 제작하고 표준화된 규정에 따라 자료
를 보존하는데 신경을 기울어야 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자료에 있어 기록물 보존과 점자
도서관이 박물관ㆍ기록관ㆍ역사관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자료의 소중함과 장애인이 지닌 삶과
기록에 충실해야 한다. 힘들여 제작되고 소중한 자료가 기준에 맞게 보존되지 못한다면 수고
에 대한 노력이 헛될 수 있기에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요한 이유 여덟: 점자도서관은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사람 먼저를 실천하는 인
본주의(인간존중)를 바탕으로 하는 봉사가 이루어져서 현재 공공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도 함께 참여하여 서로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동반자로 자리매김
하여 손을 잡을 수 있는 사회가 공공 도서관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장애인도
평생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시간은 계속되고 있는데 장애인ㆍ비장애인이라는 이름이
언제쯤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지역민, 시민,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기를 희망해 본다.
- 추신, 도서관법, 장애인복지법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
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
항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
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9.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0.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
다.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
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
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
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
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
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2017년 5월 12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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