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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점자도서관 이전으로 인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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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534회 작성일 17-05-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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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점자도서관 이전으로 인한 기대효과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21

  가. 정보화 시대의 사회 일원으로서 기본적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정보와 문화 습득 상의 편의를 지원하여 비장애인들처럼 균등한 정보 습득 기회를 가지게 함은 물론 알 권리와 행복 추구권을 가져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가능케 한다.

  나. 실명에서 오는 정보의 빈약성을 극복하고 기본적 교양 문화생활이 가능해짐으로써 교양생활로 사고와 관심의 폭이 넓어져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은 물론 이로 인해 순차적으로 사회적응이 이뤄지게 하는 파급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다.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적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상시적인 열람실 이용과 노안으로 독서하기가 용이치 않은 노년층들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 나감은 물론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의 봉사와 협력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산교육의 장이 되어 지역의 종합문화센터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해낼 수 있다.

  라.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문화 습득 지원 및 교육 훈련으로 중도실명자의 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의 일방적 부양대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한다.

  - 추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년 5월 15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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