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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선이 같은 위치에서 경쟁시켜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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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439회 작성일 17-05-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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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선이 같은 위치에서 경쟁시켜 주기를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22

  학습을 할 때 같은 기준과 평등선상에서 달리거나 학습정보를 같이 하지 않고 게임을 시작한다면 시합은 해볼 필요가 없다. 시각이 불편한 사람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안경을 비롯한 광학기구를 제공하거나, 청각이 불편한 이에게는 보청기를 비롯한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기, 팔·다리가 불편한 이에게는 의·수족을 비롯한 보조 기기를 제공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각이 불편한 이들에게 볼 수 있는 정보만 계속 제공한다면 그 시합은 할 필요 없이 순위 또한 물어볼 필요 조차 없다. 현대 사회는 정보화시대로써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주어지지만 시각이 불편한 이들에게 그 매체를 변환하여(점자, 음성, 전자, 큰글자, 등) 시각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정보 자료를 제공할 때 문제가 최소화 될 것이다. 점자도서관 기능 중에는 비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 기능과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판 인쇄 기능이 더 해진다. 그중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자료를 원활하게 보고 이용할 수 있는 출판 인쇄 기능이 있기에 점자도서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학습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지식 정보를 제공하여 경쟁을 자유롭게 시켜야 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를 서비스하지 않고 능력대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일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경쟁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심한 예를 하나 들면 암흑속에서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이 게임을 한다면 시각장애인에게 유리할 것이며, 그 반대로 빛이 있는 곳에서는 비장애인들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듯 무엇을 하든지 그 특성에 맞는 환경에서 진행해야지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실시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기에 눈을 대신하여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공정한 경쟁이 될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없는 자료만 가득 채워놓고 도서관을 이용 하라는 것은 참으로 불편한 일이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좋은 공간이 있다고 하여도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접할 수 없다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인 셈이다.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나라에서 이용의 자유권과 지식 정보의 평등권을 찾아주지 않는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 한나라의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부당한 차별을 해서도 아니 되며 같은 선상에서 자율경쟁하고 나라의 국민으로써 행복을 누릴 때 사회는 제자리 잡기를 할 것이다.

  - 장애인 인권 헌장

  1)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장애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

  4) 국가는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장애인은 그것을 요구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5) 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보조기구, 모든 의료혜택, 의학적 및 사회적 재활교육,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상담 등 각종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6)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활동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여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응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7)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분야의 정책과 교통, 교육, 문화 등 각종 시설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와 상황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

  8) 장애인은 가족과 동거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의 각종 활동에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주거환 경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주거지역은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곳에 가능한 한 가까워야 한다.

  9) 장애인은 모든 종류의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떤 종류건 어떠한 명목이든 차별대우나 천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누구를 막론하고 장애인 복지를 방지하여 개인적 부를 축적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그에 알맞은 특별한 정책 배려를 하여야 한다.

  11) 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장애인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특수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2)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모든 시책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경우 장애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 직체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3) 모든 교육기관과 언론매체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삼가하여야 한다.

  14)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이 선언에 포함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017년 5월 16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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