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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도서관과 시각장애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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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17-05-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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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도서관과 시각장애인 2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25

  점자도서관과 시각장애인 2

  다음은 공공 도서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하는 것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은 크게 나누면 공

립 공공 도서관과 사립 공공 도서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

고 있는 공립 공공 도서관은 전국에 약 1000곳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그들 중에 모든 도서

관이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 도서관에서 모양새를 내기 위하여 장

애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립 공공 도서관은 글자 그대로 민간 기관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이고 사립 공공 도서관 중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은 약 40곳 정도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보면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 시도를 기준으로 보면 약 2~3

곳 정도 설치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점자도서관은 아직까지는 소규모로 운영하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립 공공 도서관에서 장애인을 위하여 서비스 하는 것은

장애인 열람실에 점자도서, 녹음도서 등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도서 몇 점을 구비하고 서

비스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공 도서관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것은 거의 불모지 상태라 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서비스는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에 시각장애인의 국한하여 서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 공공 도서관 장

애인 서비스는 점자도서관과 서로 협력하여 쌍방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

혜를 모아야 지금의 자원으로도 조금은 해결할 수 있다. 점자도서관이 자기들만이 제일이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외부의 문을 열어야 하며 공공 도서관은 확대기 장애인용 책 몇 권을 법에서

갖추어 놓으라고 하니 마지못해 하는 요식행위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고객들이 무

엇을 바라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알아차리는 자세가 급 선무이다. 말은 쉽지만 이것을 필요

에 따라 제대로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장애인에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고 이제는 정보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공공도서관의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그 문턱이 높아 자료를 찾을 수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이 정보의 평등에

서 손해를 보는 것이다.
  지금 많은 공공 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오디오 북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알리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계속 언급했지만 아직은 공공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근이 쉽지 않은 상

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오디오 북이 시각장애인용 도서라고 주장하는데 오

디오 북은 시각장애인 도서라 보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오디오 북 자체가 내용이 완전

히 들어있지 않고 간략하게 편집 발췌 되어 있어 내용 전체를 전달하는데 는 무리가 있으며

전체 내용을 원하는 시각장애인들은 맞지 않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독서에 관심을 부여하기 위

해서는 맞을지는 몰라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도서는 아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일반 활자

책의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내용자체가 축약되고 원도서와 다른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

정보는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독서의 장애를 받는 이들도 더 많은 내용을 접하고 골고루 원하

는 자료를 특성에 맞도록 제공받아 정보로부터 손해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애유형에 맞게

이용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정보의 오지에서 정보문화대상이 되는 사

람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 정보 서비스가 어느 누구에게나 치우치지 않고 평등선상에서 국

민이라면 당연히 받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인간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공정한 규

칙 안 에서 모두가 편하게 공공의 서비스를 받고 뒷받침 받기를 희망한다. 함께 같은 선상에

서 움직이고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사회가 멀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꿈은 미래가 보장될

때 할 의욕이 생기고 내가 손해 보지 않고 산다는 느낌을 받을 때 다가올 것이다. 공공성이라

는 물음을 던지면서 장애인도 도서관의 이방인이 아니라 당연히 알 권리를 찾는 국민으로 자

리하여 국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게 사용되어 손해 보지 않는 국민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정

보가 필요할 때 공공도서관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앞으로 희망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초심에서 찾아보자. 모두 힘내자. 꿈을 위하여. 울산광역

시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 추신, 도서관 법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 국가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

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

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9.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0.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회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17년 5월 19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44676)
  전화: 052)256-3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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