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전(건립, 임대)을 위한 방법 제안 > 공지 사항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본문 바로가기

공지 사항

공지 사항 HOME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전(건립, 임대)을 위한 방법 제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549회 작성일 17-05-23 09:08

본문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전(건립, 임대)을 위한 방법 제안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27

  울산에 사는 120만 시민 중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장애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 15유형)

가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비장애인)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몸이 불편한 사람 중에서

시각이 불편한 사람(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도서관(점자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그 방법을 서

술하고자 한다. 점자 도서관은 주 대상이 시각 장애인이며 더 나아가 독서 장애를 가진 사람

들도 이용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 차원에서는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도 있다

. 울산점자도서관 이전 슬로건은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라는 주제

아래 도서관 이전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하나. 단독 공간을 건립하는 방법이다.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공간 확보

라는 장점은 있지만 부지와 건축비를 마련해야 함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방법 하나. 울산시립중앙도서관을 건립할 때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안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도 구두로 약속을 했지만 중앙도서관건립 기본설계 및

건축에서는 안타깝게도 빠져있어서 지금은 해결방법이 쉽지 않고 울산시는 점자도서관이라 하

여 사회복지 분야로 접근하여 공공도서관 업무는 보통 문화 복지 분야로 행정이 추진되어 가

는바 아쉬움이 있으며 이것을 도서관을 담당하는 문화 복지업무로 접근했다면 이런 실수를 범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시립중앙도서관이라면 시민 누구에게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점

자도서관은 출판 기능을 겸하고 있기에 장애인열람실과 장애인 편의시설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각장애인은 울산광역시민이기에 귀찮은 존재는 아닐 것이다.

방법 하나. 울산 지역의 구·군 공공도서관을 새로 건립 할 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시각

장애인과 주민들이 함께 상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새로 시작하는 공간에 필요한 공간을

더 마련한다면 예산과 효율성 면에서도 좋은 예 가 될 수 있다.(예, 부산 사상도서관, 경기

부천해밀도서관)

방법 하나. 사용하지 않는 공공 시설물들을 새로 리모델링하여 쓰는 안을 들 수 있다. 폐교된

학교시설물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일부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폐교는 도심보다는 외각지

에 위치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동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방법 하나. 현재 울산점자도서관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자체건물이 아니라 상가건물이기에 사용기간이 자유롭지 않

고, 상가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점자도서관 특성에 맞는 시설이 필요로 하기에 새로 건

축하는 비용만큼 예산이 투입될 수 있고, 상가임대는 전세 보증금 보다는 지금 추세는 월세가

발생하여 월 몇 백만 원 이상의 임대료가 부과되므로 별로 추천할 대안이 되지 못하며 경제적

인 비용부담과 사용이 정해져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추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

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

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

에 의한 공원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

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

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2017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44676)
  전화: 052)256-3308~9
  팩스: 052)256-3354
  홈페이지: www.ublib.or.kr
  페이스북: hl5het@welbook.or.kr
  메일: ublib@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18 / 27 page

공지 사항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