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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누구나 몫을 찾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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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17-04-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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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누구나 몫을 찾기를

  울산점자도서관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5

  찬성/반대, 좌파/우파, 진보/보수, 시원함/답답함, 핵/비핵, 사이다/고구마, 촛불/태극기, 등...
2017년 5월 9일에는 대통령 조기 선거(장미 대선)가 있는 날이며 원칙적으로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아는 대로 조기에 실시된다. 약 6개월 전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인들은 복잡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치인들은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진다.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면 촛불 반대하면 태극기 사드(THAAD) 도입 찬성/반대, 사이다/고구마 발언 등 다양한 목소리들이 우리 사회를 바쁘게 하고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까지는 점자도서관 이전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다양하고 다원화된 조건에서는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니다. 장애인들이 지식, 정보, 문화생활을 하는데 조금만 여유를 달라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장애인들의 밥그릇을 찾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책임자(대통령)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표가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 호는 순항할 것이다.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을 다하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주장한다면 착한 국민이 아니다. 4월은 장애인 주관, 도서관 주관이 함께 공유하고 있기에 무슨 무슨 날이면 조금 관심을 가지기에 이렇게 점자도서관 홍보를 하고 있다. 점자도서관 이전을 위하여 촛불을 켜들거나 태극기를 들거나 아니면 다른 집회 방식을 찾아내어 우리의 몫인 맛있는 밥상, 정직한 사회 누구에게나 골고루 찾아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찾아오기를 기대해 본다. 인간존중이 기본이 된 나라 인간 존엄과 가치가 있는 나라에 산다면 몸이 불편하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현실을 받아 드릴 때 잘 될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 특정인에게 쏠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골고루 찾아간다면 행복 치수가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미래는 좋아질 것이다.

- 추신 장애인 인권 헌장

1)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장애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

4) 국가는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장애인은 그것을 요구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5) 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보조기구, 모든 의료혜택, 의학적 및 사회적 재활교육,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상담 등 각종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6)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활동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여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응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7)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분야의 정책과 교통, 교육, 문화 등 각종 시설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와 상황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

8) 장애인은 가족과 동거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의 각종 활동에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주거환 경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주거지역은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곳에 가능한 한 가까워야 한다.

9) 장애인은 모든 종류의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떤 종류건 어떠한 명목이든 차별대우나 천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누구를 막론하고 장애인 복지를 방지하여 개인적 부를 축적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그에 알맞은 특별한 정책 배려를 하여야 한다.

11) 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장애인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특수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2)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모든 시책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경우 장애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 직체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3) 모든 교육기관과 언론매체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삼가하여야 한다.

14)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이 선언에 포함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017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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