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개의 점과 벗이 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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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444회 작성일 17-04-12 10:26본문
여섯 개의 점과 벗이 된 사람들
울산점자도서관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6
일, 이, 삼, 사, 오, 육 여섯 개의 점 일 할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무능력이 아닌 능력인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점자가 존재할 수 있어 지식을 저축하고 이웃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기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삼천 리 금수강산에서 삼삼오오 어울려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돌아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람이라는 구성원으로 차별이 아닌 다름(차이)을 인정하고 이념과 가치가 다를지라도 서로를 존중한다면 더 불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한글 점자의 고귀함을 귀히 여겨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일원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섯 개의 점이 나타낼 수 있는 육십 네 가지 방법들이 이 세상에 빛을 밝 힌지 91 년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가진지 11년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자존심을 찾고 위상에 맞는 밥상을 받을 때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 하얀 여섯 개의 점 일, 이, 삼, 사, 오, 육
- 추신 점자법 인용
제1조 -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 1.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 공공기관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7년 4월 12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 44676)
전화 : 052)256 - 3308~9
팩스 : 052)256 - 3354
홈페이지 : www.ublib.or.kr
페이스북 : hl5het@welbook.or.kr
메일 : ublib@naver.com
울산점자도서관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6
일, 이, 삼, 사, 오, 육 여섯 개의 점 일 할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무능력이 아닌 능력인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점자가 존재할 수 있어 지식을 저축하고 이웃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기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삼천 리 금수강산에서 삼삼오오 어울려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돌아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람이라는 구성원으로 차별이 아닌 다름(차이)을 인정하고 이념과 가치가 다를지라도 서로를 존중한다면 더 불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한글 점자의 고귀함을 귀히 여겨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일원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섯 개의 점이 나타낼 수 있는 육십 네 가지 방법들이 이 세상에 빛을 밝 힌지 91 년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가진지 11년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자존심을 찾고 위상에 맞는 밥상을 받을 때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 하얀 여섯 개의 점 일, 이, 삼, 사, 오, 육
- 추신 점자법 인용
제1조 -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 1.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 공공기관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7년 4월 12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 44676)
전화 : 052)256 - 3308~9
팩스 : 052)256 - 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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