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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전의 취지 및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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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497회 작성일 17-04-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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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전의 취지 및 당위성

  울산점자도서관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10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은 2006년 9월에 개관하여 2017년 현재 열한 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처음 생겼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장소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니 참으로 변화하지 않는 점자

도서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화한다는 말도 있지만 요즘은 정보가

발달하여 1년은 고사하고 하루하루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점자도

서관은 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까요. 그 답은 첫째로 시각장애인들이 자기 밥그릇을 찾기 위

한 노력을 덜 한 것도 있으며 둘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인한 맞춤형 복지 및

문화 향유권,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소홀히 한 것 또한 사실이며 셋째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지 못한 결과로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점자도서관을 설명하기 전에 2016년 울산광역시 7대 역점사업을 미리 밝히면서 시각

장애인 도서관 이용을 알아본다.

  경제 재도약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올인’ 울산시 2016년 주요 업무 계획 확정… 7대 역

점시책 추진 울산시는 시정방향을 ‘다시 뛰는 울산경제, 함께 만드는 창조도시’로 설정하고

경제 활력 재고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시민 모

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 창조경제 신성장 동력 기반 구축, 건강한 삶,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 생명력 넘치는 환경도시 조성, 문화로 행복한 울산, 매력 있고 균형 잡힌 도시 공간 조

성, 소통하는 창조 시정 구현 등 7대 역점시책을 밝혔다. 이것을 좁혀 키워드로 제시하면 안

전도시, 창조경제, 건강한 삶, 따뜻한 복지도시, 환경도시, 고품격 문화, 소통, 편안하고 행

복한 울산. 궁극적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품격 높은 울산에 살도록 하겠다

는 뜻으로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다. 7대 시책 중에서 복지분야, 문화 분야, 행정 분야를 구

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복지 분야: 울산시는 ‘건강한 삶,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전 및 자립 기반 조성 지원과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

고 Who 건강도시 실현 및 예방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저 출산과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또한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과 공공복지시설 기능을 보완할 것이다. 복지 분야에서 보았듯이

점자도서관은 아직까지 자체 시설이 아닌 일반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써 장애인들이 활

동하는 데는 부적합함.

  문화 분야: 울산시는 ‘문화로 행복한 울산과 관련,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예술

육성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문화 공간을 확충한다. 특히 울산시립 대표 도서관 2017년을

건립 목표로 진행 중이지만 여기에도 공공 도서관이 있으면 장애인 열람실은 필히 있기에 설

계에 포함되었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도서관 공간은 배제되어 처음 약속과

는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

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닐까 본다. 간략하게 언급하면 장애인 열람실이

시각장애인 도서관과 다른 점은 점자도서관은 있는 자료를 보는 것도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점자도서, 음성도서, 전자 도서, 확대 도서, 촉각도서 등을 생산하는 출판 및 인

쇄 업무의 비중이 높기에 단순하게 장애인 열람실 하나 있으면 해결된다는 발상은 맞춤형 시

민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점자도서관을 설명할 때 언급하고자 한다.

  행정 분야: 울산시는 ‘소통하는 창조 시정 구현’ 여기에서는 소통이라는 말을 되새겨보면

서로서로 사정을 듣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가 지방자치단

체 공무원이나 정책 입안자들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득권들의 목

소리뿐 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단적인 예를 들면 시각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점자도서관은 6천만 원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비난을 들을지 모르지만 울산시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92억 원의 예산이 투

입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소중하지만 최고 인격체를 가진 이들이 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받는다면 이것은 분명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 장애인 도

서관을 비롯하여 40여 곳의 점자도서관이 존재하며 울산은 1곳, 약 143.46제곱 미터 공간을

이용하며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방치된다면 예산 집행 우선순위를 떠나서 시각장애인 단

체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관계자와는 소통 또는 불통을 떠나 직무유기이다.

  - 추신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의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1.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

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

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

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

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

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

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

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

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

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

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

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

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

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

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

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

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

·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

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

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017년 4월 18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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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52)256-3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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