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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문화생활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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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497회 작성일 17-04-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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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운 문화생활의 길라잡이

  울산점자도서관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11

  시각장애로 인한 정보 접근의 제약과 적절한 교육 및 서비스의 부재로 문맹과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고

충과 문화적 갈증을 겪고 있는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들에게 각종 도서 대출을 비롯한 문화 정보제공과

여러 교양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의 총체적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이들의

교육, 문화생활의 향상을 꾀하고 나아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추신 장애인복지법 인용,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법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

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

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8조(차별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

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

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

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

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

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

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또는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

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

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

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

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법 시행법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

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2017년 4월 19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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