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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에 차별이 아닌 차이(다름)을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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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17-04-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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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날에 차별이 아닌 차이(다름)을 생각해보자

  울산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12
  2017년 4월 20일은 국가가 정한 법적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이다. 1981년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유관기관단체가 이날을 기념하고 각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홍보하는 등 권리 주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현재 제37회). 이제는 장애인의 날이 생긴지 37회가 되어 청장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일회성으로 이 날을 기념하고 표창 대상자들에게 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꾸어 제도나 법적으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수렴하여 생색내기가 아닌 장애의 차이를 인정하고 어느 국민도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대가 변화하고 환경이 바뀌고 있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인공지능 시대)로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첫 발을 딛는 단계인 일차농경시대의 주장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는 나라이다. 5월 9일은 대통령 조기 선거일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주권자로써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투표는 1인 한표를 똑같이 행사하기에 어떤 정책 어느 공약이 내 입맛에 맞는지 잘 찾아내어 나쁜 대통령이 아닌 좋은 대통령을 찾는 밥상을 받아보기를 기원한다. 과거, 현재, 미래가 상황에 따라 변화하듯이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미래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꿈을 갖기를 지도자들에게 바래본다. 눈이 불편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문자를 제공하고 따라오라고 하고 귀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된 자료를 제공한다면 이것은 자유로운 경쟁이 될 수 없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다름을 받아드릴 때 진정한 사회참여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차별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 뒤 능력에 맞게 싸움을 붙여야 한다. 시간은 어느누구도 같은 조건, 같은 방법으로 잡지 못하는데 시계가 고장났으니 나는 멈추어야 되고 나는 모르겠다하면 해결되지 않듯이 문제가 있으면 해결방안을 찾아내어 평등선상에 함께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다시 돌아보자. 미운자식 떡 하나 더 주는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밥그릇을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로 누리지 못하고 차별받는다면 장애인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차이(다름)를 인정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국민 개개인의 지혜를 모을 때이다. 불편하다 하여 도서관을 자유롭게 찾지 못하고 지역 사회의 이방인으로 남겨두지 않도록 바란다. 장애인의 날 장애인 주관이라고 소문만 내지말고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제대로 알려서 서로서로 행복을 즐길 수 있는 마당을 펼쳐야 할 때다. 이제부터는 고민만 하지말고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책상에 앉아 연구검토에 거치지 말고 실천이라는 용기그릇에 담아서 손해보는 국민이 없기를 바래본다. 차이, 행복, 기쁨, 즐거움, 희망, 끝…

  - 추신 장애인복지법 인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추신 장애인복지법 인용

  제14조(장애인의 날) 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2017년 4월 20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44676)
  전화: 052)256-3308~9
  팩스: 052)256-3354
  홈페이지: www.ublib.or.kr
  페이스북: hl5het@welbook.or.kr
  메일: ubl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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