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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 지식, 정보 나무를 심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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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17-04-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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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r></div>울산점자도서관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br><br>  이야기 1<br><br>  울산광역시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약 5천 명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점자, 음성, 촉각, 전자, 큰 글자 등의 다양한 매체로 비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글을 정보와 지식을 취득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울산광역시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이름만 가진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이고 기능과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4월 5일은 식목일인데 주위 환경 자연의 소중함을 누리기 위하여 몇십 년 몇백 년... 내다보고 나무를 심고 관리하고 있다. 나무의 귀중한 것처럼 시각장애인에게도 점자도서관이라는 나무를 심어서 지식으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자유로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의회,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학습권, 정보 취득권 지식을 찾는데 자유권과 평등권을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헌법 정신 이념에 맞을 것이다. 시각장애인나무(점자도서관)이전을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와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은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울산광역시교육감 등에게 점자편지를 보내어 빠른 시일 내에 면담을 촉구하고 이것이 받아지기를 기원한다. (울산점자도서관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슬로건으로 시각장애인의 목표를 찾고자 한다. 백성(국민)은 다같은 사람인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라는 것을 더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세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것을 바꾸기 위하여 표출시키고 관철시켜야 한다. 오늘보다는 내일은 달라진다는 꿈을 가질때 제대로 된 나라일 것이다. 어린아이가 울지 않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것이며,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울어볼 것이다.<br><br>  2017년 4월 5일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드림.<br>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 44676)<br>  전화 : 052)256 - 3308~9<br>  팩스 : 052)256 - 3354<br>  메일 : www. ublib.or.kr<br>  페이스북 : hl5het@welbook.or.kr<br><br> - 추신 대한민국 헌법 인용<br><br>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br><br>제1조<br><br>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br><br>제2조<br><br>1.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br><br>제7조<br><br>1.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br><br>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br><br>제10조<br><br>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br><br>제11조<br><br>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br><br>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br><br>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br><br>제21조<br><br>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br><br>제22조<br><br>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br><br>제26조<br><br>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br><br>2.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br><br>제31조<br><br>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br>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br><br>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br><br>4.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br><br>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br><br>6.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br>제34조<br><br>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br><br>2.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br><br>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br>4.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br><br>5.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br><br>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br>제37조<br><br>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br><br>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br><br>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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