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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점자도서관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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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532회 작성일 17-04-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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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전 계획서 줄거리

이야기 3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은 울산 남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울산의 4,949명(국가통계포털 2014년 말 기준)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서 대출을 비롯한 정보문화생활 및 교양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입니다. 도서관법 제1조, 제2조 제4항

 하지만 현재 본 도서관의 규모 및 운영현황을 보면 2층의 임대건물에서 제대로 갖추어진 편의시설 없이 도서대출, 도서제작 등의 업무를 보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 및 도서제작에 힘을 쓰고 싶어도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들에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단독건립 또는 임대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추신 도서관법 인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의2. "사서"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3조에 따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10.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7년 4월 7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 44676)
  전화 : 052)256 - 3308~9
  팩스 : 052)256 - 3354
  홈페이지 : www. ublib.or.kr
  페이스북 : hl5het@welbook.or.kr
  메일 :ubl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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